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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논의 원점 재검토…3당간사 잠정합의안 폐기

등록 2017.11.28 17:01:17수정 2017.11.28 1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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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논의 원점 재검토…3당간사 잠정합의안 폐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 "다시 논의해봐야"

【서울=뉴시스】강세훈 홍지은 기자 =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내년 7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야 3당 간사 잠정합의안이 폐기되고 근로시간 단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야3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국회 합의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여당은 사실상 3당 간사 합의사항을 파기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며 "파기의 이유는 민주당의원 간 이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3당 간사(민주당 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국민의당 김상화 의원)가 만든 잠정합의안 폐기를 공식화 한 셈이다.

 폐기된 3당 간사 잠정합의안은 주 52시간제를 2021년 7월까지 3단계(사업장 규모별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50인이상~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이상~50인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 시행)로 나눠 도입하고 휴일근로 수당은 8시간 초과노동에 대해서는 100%(2배),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1.5배)만 할증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안에 대해 민주당 이용득·강병원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다수가 반대하면서 결국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서형수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23일에 있었던 3당 간사 합의안은 의원들이 위임해준 범위를 벗어난 합의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휴일근무수당 할증률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하지 못한 채 기싸움만 벌이다 산회했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 제외 특례업종 축소 문제를 주요 쟁점과 패키지로 묶어 논의하느냐, 아니면 떼어 내 논의하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휴일근무수당 할증률 등 이견이 큰 사항 대신 합의 가능성이 높은 특례업종 축소 논의를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법안심사 소위때 59조 특례 조항과 관련해 26개 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특례업종중 16개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업종도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고 합의했었다는 게 이들 주장의 근거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법안 소위에서 합의 됐던 안을 환노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승인해 전체회의에 부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여야 3당 간사들이 근로 52시간 문제와 59조 특례조항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이를 한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안을 가지고 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례업종 문제를 다른 쟁점들과 함께 묶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복할증 문제와 특례업종 문제 등 모든 것이 전제돼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는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대치하다 결국 실질적인 논의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채 산회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다시 논의해 봐야한다"고 짧게 답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시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수정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내일이라도 민주당 입장이 원래 제안한 입장으로 돌아오면 언제든 합의처리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노위 소속 민주당의 다수 의원이 간사 잠정합의안에 대해 무효라고 공언한 만큼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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