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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중소기업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금 등 차별 심하다"

등록 2017.11.29 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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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예산=뉴시스】유효상 기자 = 충남지역 중소기업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중소기업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29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따르면 이는 김지영 연구위원이 지난 5월 천안·아산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체(300인 미만)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 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충남 중소기업체 여성노동실태 연구’에서 드러났다.

 비정규직 261명 중에서 61.3%가 정규직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71.3%로 나타났으며,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9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가정양립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가사양육부담(71.8%)이 가장 높고, 30대는 자녀양육부담을, 40대는 가사노동부담이 높다고 응답했다.

 특히 30대(47.4%)와 20대( 42.9%)의 ‘출산퇴직 관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는 충남의 임신·출산·육아기 경력단절 경험률이 높은 점에서도 드러났다.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충청남도 여성 임금노동자의 경력단절 경험률은 63.9%로, 전국 59.%와 비교해 4.6%포인트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충남 중소기업체 여성노동자들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승진 성차별 경험률이 높고, 성별 직종·직무분리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임금에서의 성차별 경험이 있다’가 73.6%,  ‘조직문화에 대해 남성채용 경향성이 있다’가 60.0%,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경향성이 있다’가 76.8%로 나타났다. 그 외에 직장 내 승진체계가 있는 경우는 50.8%, 승진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3.2%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설문 결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경우가 24.3%, 경험하지 않았지만 피해 경험을 듣거나 본 적 있음이 19.5%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직장 내 고충처리 기구 및 담당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5.4%로 중소기업체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도 또한 함께 제기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고객을 응대하는 일의 특성상 감정노동을 하며 고객으로부터 인격적 무시, 욕설 등 피해를 겪고 있고 회사로부터도 고객응대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받는 등 인권침해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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