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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세금 사기 혐의' 기준 前사장, 1심 무죄

등록 2017.11.29 15: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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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2016.7.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2016.7.22. [email protected]


허수영 사장, 세무조사 관련 뇌물은 유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소송 사기로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준(71) 전 롯데물산 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66) 롯데그룹 사장에게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무당국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특가법) 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과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허 사장에게도 특가법상 조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제3자뇌물교부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330여만원을 추징했다.

 기 전 사장 등은 2006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실재하지 않는 고정자산 1512억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207억여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허 사장은 일본 롯데물산을 통해 원자재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명 '통행세'를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또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할 명목으로 세무사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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