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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免, 인천공항과 임대료 협상 잠정 중단…"철수도 가능"

등록 2017.11.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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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免, 인천공항과 임대료 협상 잠정 중단…"철수도 가능"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롯데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간 진행중이던 임대료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 롯데가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 3일 열린 제4차 임대료 협상을 끝으로 인천공항공사와 만남을 전면 중단했다. 양측은 이날 마지막 협상 때까지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롯데면세점은 사드 여파 및 시장 경쟁 포화에 따른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요율에 따라 책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드 배치로 촉발됐던 한중 간 갈등이 양 측의 합의로 해빙기를 맞은 만큼 롯데면세점의 명분이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롯데면세점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유다.

 롯데면세점 측은 "공정위 제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제4차 협상을 끝으로 추가 협상은 없었고, 의견 차이가 좁혀진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는 결과를 지켜보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제소 결과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내년 1월30일까지 공정위는 이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조정원으로 이첩해 양 측간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 같은 중재에도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직접 인천공항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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