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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배기 아들 학대·시신 유기 부모 항소 기각

등록 2017.11.30 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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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신의 한 살 된 아들을 때리고 학대하다가 숨지자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은닉한 혐의와 함께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친부와 친모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과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160시간의 아동학대치유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강모(26)씨와 강씨의 아내 서모(21)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너무 적다는 검찰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반면 이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많거나 적지않다"며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2014년 11월27일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당시 한 살 배기 둘째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하다가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잔인한 방법으로 훼손,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서씨는 아들이 아버지의 폭행으로 실신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강씨가 아들의 시신을 손괴하고 유기하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또 아이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201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의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큰 아들(6)과 친구로부터 양육을 부탁받은 1살 된 여아까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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