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체 KGP(109070)에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공시 규정상 공시 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다음달 1일 오후 6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