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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종명 구속적부심 '기각'…김관진·임관빈과 달리 석방 안돼

등록 2017.11.30 20:13:37수정 2017.11.30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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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종명 구속적부심 '기각'…김관진·임관빈과 달리 석방 안돼

법원 "구속영장 발부 사유 적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종명(60)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이어 "풀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이 전 차장은 지난 28일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가려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의 정치공작과 관련해 구속된 뒤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세 번째 피의자로, 앞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각 지난 22일과 24일 법원의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으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증금 1000만원 납부 조건부로 석방을 명했다.

 이 전 차장은 'MB국정원' 댓글부대 활동의 핵심 인물로 분류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외곽팀'에 수백회에 걸쳐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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