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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병헌 측근' e스포츠협 임원 '석방'…검찰 "이해 안돼"

등록 2017.11.30 2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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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15일 오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11.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15일 오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11.15. [email protected]


법원 "구속 부당하다" 인용
檢 "적법 구속을 석방하나"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협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구속 여부를 다시 가려달라고 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30일 조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조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 29일 이에 불복해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가려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석방되게 됐다.

 법원의 결정에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입기자단에게 "긴급체포도 적법하게 했고, 그래서 영장전담판사도 영장을 발부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정 변경도 없었는데 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조씨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협회장을 맡을 당시 함께 근무한 바 있으며, 전 전 수석 측근 인사로 알려졌다.

 조씨는 전 전 수석의 전 비서관 윤모씨 등 3인이 협회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협회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윤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내줘 사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협회에 건넨 3억원대 후원금 중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윤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5일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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