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명길 의원직 박탈…'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등록 2017.12.05 10:26: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04. [email protected]

非선거사무원에게 금품 주며 선거운동 부탁
법원 "선거운동 대가로 돈 준 것 인정된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金權)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