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 상원 외교위,5일 北인권법 재승인법안 표결

등록 2017.12.05 06:49: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만포시 압록강 타이어공장을 시찰했다고 3일 보도했다. 2017.12.03. (사진=조선중앙TV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만포시 압록강 타이어공장을 시찰했다고 3일 보도했다. 2017.12.03. (사진=조선중앙TV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5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표결에 붙인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올해 회기 종료 시점을 앞두고 북한의 인권개선과 한반도 안정과 평화와 관련한 법안 채택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다음 날 '2017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S 1118)'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외교위를 거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하원이 앞서 지난 9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법안과 문구 수정 과정을 거쳐 상ㆍ하원 최종 법안으로 확정된 후 상원과 하원의 재승인 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

 2004년 처음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올해 다시 재승인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까지 5년 간 재연장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