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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가압류 판결"

등록 2017.12.05 18: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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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액토즈소프트(052790)는 전기아이피가 제기한 저작권 가압류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무자 명의의 '미르의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저작권의 공유지분에 관해 매매, 양도,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됐다. 또는 청구금액 200억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저작권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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