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청연, 인천교육감직 상실…'3억 뇌물' 등 실형 확정

등록 2017.12.07 10:18: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사진=뉴시스 DB)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사진=뉴시스 DB)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 대가로 3억 수수 혐의
선거 유세 관련 계약 대가 금품 수수 혐의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학교 이전 공사 시공권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63·구속수감)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7월 사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등 2명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에게 계약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선거 공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 8000만원과 선거연락소장 11명의 인건비 1100만원 등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면서 이 교육감을 법정 구속했다.

 2심도 "이 교육감은 지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지위에 있다"라며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하며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인격을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도 청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치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형 등으로 감형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법정 구속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했다. 이 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후속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