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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달만에 성당 침입 헌금 훔친 60대 영장

등록 2017.12.07 0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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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남 담양경찰서는 7일 성당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오후 7시께 담양군 성당 2곳의 창문과 잠금 장치를 공구로 부수고 침입, 2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천주교 신자였던 이씨는 성당 사제관과 사무실에 헌금이 보관돼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 사는 이씨는 범행 직전 기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 렌터카를 빌린 뒤 성당을 미리 둘러보며 보안이 허술한 곳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절도 혐의로 3년 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 8월21일 출소했으며, 과거에도 성당을 털어온 전력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가 렌터카를 타고 광주와 곡성·함평·나주지역 성당 20여곳을 찾았던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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