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친근육 풀어 주겠다" 10대 청소년 성추행 헬스트레이너 '집유'
【제주=뉴시스】 제주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다니던 여학생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 시내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며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 3월 어느 날 오후 9시께 피해자 A(16)양과 단둘이 남게 되자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접근해 신체 여러 부분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자탈의실로 피해자를 유인해 바닥에 매트를 깔고 마치 마사지를 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며 박씨에 대한 신상공개 명령은 면제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