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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 등 46개 법안 통과

등록 2017.12.08 16: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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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55인, 찬성 214인, 반대 16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12.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55인, 찬성 214인, 반대 16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12.08.  [email protected]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법도 처리
 여야, 11~23일 임시국회 열어 쟁점 법안 논의

【서울=뉴시스】이근홍 이재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8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 46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14표, 반대 16표, 기권 25표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를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369원 오르고,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163원 인상된다.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해 단층조사를 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247인, 찬성 215인, 반대 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12.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247인, 찬성 215인, 반대 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12.08.  [email protected]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총 46개다. 

 한편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핵심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첨예한 대립 끝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1~23일 임시국회를 열고서 쟁점 법안들을 추가로 논의한다.

 여당은 국정원법,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처리를,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처리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다가올 임시국회에서도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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