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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내년 1월 성전환자 조건부 입대 가능"

등록 2017.12.12 04: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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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미국 워싱턴 지방법원이 30일(현지시간) 성전환자 군 복무금지 행정지침의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성소수자 축제 ‘통합 및 프라이드를 위한 평등 행진’의 참가자들이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17 10.31.

【워싱턴=AP/뉴시스】미국 워싱턴 지방법원이 30일(현지시간) 성전환자 군 복무금지 행정지침의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성소수자 축제 ‘통합 및 프라이드를 위한 평등 행진’의 참가자들이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17 10.31.


【워싱턴=AP/뉴시스】이수지 기자 =미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대에도 내년 1월부터 성전환자의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성전환자는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입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별 불쾌감(자기가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성전환자가 군대를 지원하면 미 국방부는 그를 탈락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이 있다며 “복잡해진 새 지침에 따라 숙련된 군의관이 지원한 성전환자가 모든 지원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성전환자를 진단한다”고 말했다.  

 성전환자가 신병을 지원할 때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바꾸면서 1년6개월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진단를 받고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는데 정신적 고통이나 장애가 없으며 입대할 수 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또한 성전환자 신병 모집은 1월1일부터 시작하지만 관련된 법적 싸움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최근 미국 정부가 성전환자 입대 금지에 대한 사법 당국으로부터 압박이 커지자 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했다. 워싱턴 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지난 8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성전환자 군 복무금지 행정지침의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한데 이어 볼티모어 지방법원도 지난달 금지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해 항소했고 항소법원에 내년 1월1일부터 성전화자 신병을 받도록 한 1심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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