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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 '환경권', 개헌 방향 모색

등록 2017.12.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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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된 '환경권' 등 환경조항과 관련, 헌법·환경법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여 개헌 방향을 모색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헌법학회 등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헌, 방향을 논하다-환경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환경권 등 헌법상 환경조항 개헌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은 헌법 제35조 제1항에 명시된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30년만에 헌법 개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헌밥상 환경조항에도 최근 변화된 환경이념을 개헌안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날 ▲환경보호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박진완 경북대 교수) ▲독일 기본법상 환경조항(최윤철 건국대 교수) ▲프랑스 헌법상 환경보호(오승규 중원대 교수) ▲한국헌법상 환경조항 개정안(고문현 숭실대 교수) 등 발표와 전문가 토론, 전문가토론 등이 함께 진행된다.

 강병원 의원은 "헌법 개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환경권 등 헌법상 환경조항을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개헌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토론회의 결과가 환경조항 개헌 방향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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