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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 설치 삭제' 핵심 빠진 5·18특별법에 엇갈린 시선

등록 2017.12.12 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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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2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7.12.1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2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7.12.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며 법 제정을 위한 첫 단추를 뀄지만 정작 5월 단체가 요구해온 진상규명 조사 실무위원회 설치 조항이 빠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국방위는 지난 11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특별법 4건을 모두 의결했다.

 4건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2건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5·18 당시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집단 학살 등 인권유린, 암매장, 전투기 출격대기 등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처, 실무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조사위와 사무처 설치 조항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실무위 설치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삭제됐다.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 설치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5·18단체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했던 부분이다. 실무위를 통해 5·18 학살의 피해 당사자인 광주 시민들의 여론을 진상규명 조사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틀어졌다.

 이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신속한 5·18 진상규명을 위해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5·18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5·18 암매장 발굴 조사로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낸 '5·18 진상규명' 최적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특별법 제정은 1년 가까이 지연될 수 있다.

 여야가 합의를 못 본 법안은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을 하게 된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최대 330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반면 피해 당사자들을 뺀 채 구성된 진상규명조사위가 과거 반쪽 짜리 조사에 머물렀던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길을 다시 밟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실무위 설치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5·18단체 법률대리인으로 전두환 회고록 소송 등에 참여한 김정호 변호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고 "5월 단체와 광주시 등이 요구하고 있는 형태의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조항을 하나둘씩 양보해야 한다. 그마저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제정이 어렵다"며 "그렇게 되면 신속처리안건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최소 330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최근 국회 토론회 당시 제주4·3의 사례를 통해 실무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보다 나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확인했다"며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률대리인단 측도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5·18 법안 등을 의결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가 시작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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