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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년 구형' 최순실, 괴성→휴정→최후진술→퇴정

등록 2017.12.14 18: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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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심에서 징역25년, 벌금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12.1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심에서 징역25년, 벌금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기실에서 "으아아아아악" 괴성과 흥분
힘들다며 거듭 휴정 요청…최후진술 먼저
변호인 "옥사하라는 것…정신줄 잡는게 기적"

 【서울=뉴시스】강진아 이혜원 기자 =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61)씨가 검찰과 특검의 징역 25년 구형에 법정 옆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괴성을 지르며 감정을 분출했다.

 최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하던 중 휴정을 요청했고, 15분간 쉬게 됐다. 최씨는 휴정 직전 손으로 이마를 짚고 기대며 책상에 엎드린 상태였다.

 최씨는 법정에서 대기실로 향하면서 검찰과 특검을 매섭게 노려봤고 말을 꺼내며 항의하려는 모습도 보였지만 법원 공무원에게 저지를 받았다. 직후 대기실에서 "으아아아아악"하는 괴성이 터져 나왔고, 몇 분 후 또다시 큰 소리를 질러댔다.

 최씨가 흥분한 상태를 보이자 대기실로 휠체어가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약간 흥분된 상태라고 연락을 받았다"면서 "휠체어를 타고 조금 휴식을 취하러 갔다고 한다"며 변호인에게 상태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보고를 받은 재판부는 "최씨가 아까보다 상태가 좋아졌다고 한다. 좀더 휴식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추가로 10분간 휴정을 명령했다.

 재판은 오후 4시15분에 재개됐고, 최씨는 부축을 받으면서 법정에 들어왔다. 휠체어는 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재판 진행이 요원하지 못해 변호인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감정을 추스리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한시간여가 지난 후 이 변호사는 최씨가 힘들어한다고 다시 재판부에 말을 꺼내 10분간 휴정됐다. 최씨는 부축을 받고 아프다고 투덜대면서 울상을 지은 채 퇴정했다. 거듭된 휴정 요청에 재판부는 최후변론 전에 최씨의 최후진술을 먼저 끝내기로 결정했다.

'징역 25년 구형' 최순실, 괴성→휴정→최후진술→퇴정


 한편 최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라며 검찰과 특검의 구형량에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최씨가 중죄를 지었으니 옥사해도 마땅하다 할지 모르지만 최씨가 온전하게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것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의 분열과 갈등, 혼돈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전쟁 같은 재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우리 시대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된 정치현상을 형사사건화한 것이 그 본질"이라며 "일부 정파와 특정 시민단체, 이들에 영합하는 언론, 정치 검사, 이에 복속해 자신의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아닌가 짙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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