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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배임' 임홍빈 문학사상사 회장, 2심서 집유

등록 2017.12.15 1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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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홍빈 문학사상사 회장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임홍빈 문학사상사 회장 <뉴시스 자료사진>


운수회사 자금 빼돌린 혐의…1심서 징역 3년
법원 "일부 피해 회복…고령에 건강상태 고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자신이 운영하던 버스회사 자금 1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홍빈(87) 문학사상사 회장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5일 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운영하던 서림리조트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임 회장은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버스회사 신흥기업 자금을 대여해 줬다"고 설명했다.

 또 "임 회장은 본인과 가족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서림리조트에 수년 동안 자금을 대여하고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았다"며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있다"며 "임 회장이 87세 고령에 알츠하이머를 겪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60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던 운수회사 신흥기업 자금 총 63억2000여만원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서림리조트에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4월 신흥기업 자금으로 서림리조트 대출금 채무 48억3000여만원을 갚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서림리조트 존속능력이 의문시 됐는데도 자금을 지원하고 채무를 변제해줬다"면서 "다만 신흥기업을 매각하면서 13억원 상당의 채권을 포기했고, 월간지 '문학사상'을 발간하며 30년 동안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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