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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메달 디자인 등록결정

등록 2017.12.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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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 등록결정을 받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2017.12.17(사진=특허청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 등록결정을 받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2017.12.17(사진=특허청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페럴림픽 때 사용될 메달이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 등록결정을 받았다.

17일 특허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올림픽 메달 디자인 출원건에 대해 디자인 등록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올림픽조직위는 대회에 사용할 메달 디자인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거친 후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출원했고 특허청은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디자인 권리를 인정했다.

이번에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 등록결정을 받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메달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영혼을 상징하는 '한글'과 개최도시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특허청은 메달에서 표현된 디자인의 상징적 의미와 미적가치, 창작성을 인정해 디자인 권리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스포츠 대회와 관련해 지난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메달이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 등록을 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올림픽에 사용되는 메달이 디자인 등록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직위는 동계올림픽 메달 디자인 이외에도 동계올림픽 엠블럼과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반다비에 대해서도 상표등록을 받았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허청은 올림픽 마스코트, 엠블럼, 메달 등 지식재산의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식재산 전담 부처로 우리나라에 열리는 국제스포츠 행사와 관련된 상표 및 디자인의 조속한 권리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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