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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비정한 30대 '징역 25년'

등록 2017.12.18 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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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래픽=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래픽=뉴시스DB) [email protected]

법원 "피고인의 범행 방법 매우 참혹해 중형 불가피"
 "재범 위험성 적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시내 한 원룸에서 자신의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9시30분께 자신의 아내 A(35·여)씨와 2살 난 딸아이의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5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던 이들은 이씨의 가정폭력 문제로 잠시 별거하던 중 지난 7월부터 제주 시내 한 원룸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사건 당일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A씨가 소주병을 집어 들고 욕설을 하며 이씨의 머리를 내려치자 이씨도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씨는 약 20여 분 뒤 A씨가 집으로 가져온 배달기사에게 "살려 달라, 도와 달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총 18차례나 찔러 A씨를 살해했다.

소란이 계속되자 한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곧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2시43분께 결국 숨졌다.

A씨를 숨지게 한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를 몰아 제주항을 통해 도망치려고 했지만 사건 발생 2시간여 후인 낮 12시50께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범죄가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보이지는 않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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