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우후죽순 가상화폐거래소…당국 규제 공백 속 '난립'

등록 2017.12.19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우후죽순 가상화폐거래소…당국 규제 공백 속 '난립'

현행법상 별다른 설립 요건 없어…정확한 피해 규모 등 집계 어려워
업계 자율규제안 만들어 설립 요건 강화, "자본금 20억원 이상이어야"

【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낮은 진입장벽과 규제공백 속에 영세한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사 등이 난립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오픈을 앞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약 3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코인원·코빗 등 이른바 '3대 거래소' 외에 중국과 일본의 주요 거래소까지 한국으로 속속 진출하며 판을 불려놓은 가운데 영세한 거래소들도 앞다퉈 발을 들이미는 상황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별다른 설립 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제제할 방도가 없다.

업계에서는 경쟁에서 한발 뒤쳐진 영세 거래소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무리한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기나 다단계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현재 제도권 내에 들어있지 않은 탓에 금융당국 등에서 정확한 업체 규모나 피해 규모를 집계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해킹 등 보안문제도 지적된다. 신생 가상화폐 거래소는 저마다 높은 수준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빗썸과 같은 국내 최대 규모 거래소 조차 서버 중단이 잇따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자율규제안을 마련, 자체적으로 '자격 미달' 거래소 가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업계가 정부 규제를 의식, 부랴부라 급조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지난 15일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가상화폐와 관련, 7대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자율규제안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요건으로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한다. 또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이나 내부프로세스, 정보보호인력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제한한다.

이같은 규제안은 내년 2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규제안에 담긴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해 협회 회원에서 탈락한 거래소는 시중은행과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페널티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나 실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규제안에 대해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부규제안이나 (업계) 자율규제안과 비교해봐도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업계 자율규제안에서 더 나아가 인가제까지도 검토해 거래소 설립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상통화취급업자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세분하고 최소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인 오정근 건국대 교수도 "최근 속출하고 있는 거래소 문제를 빨리 근절하기 위해선 이번 업계의 자율규제안이 필요했다"면서도 "그러나 결국에는 일본과 같은 인가제로 가거나 등록제로 요건을 강화하는 수준까지 가야 할 것"고 첨언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