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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사용' 취업실적 부풀린 취업상담사 덜미

등록 2017.12.20 1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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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사용' 취업실적 부풀린 취업상담사 덜미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기관의 일부 상담사들이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취업실적을 부풀리기 해온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고용부가 새 정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취업실적 평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취업지원 알선망(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즉시 '구직신청 삭제'하는 사례가 이례적으로 증가한 게 조사의 단초가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구직신청 삭제는 2014년 1만5305건, 2015년 1만7715건, 2016년 2만876건, 2017년(8월까지) 2만5913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구직신청 삭제는 성명 오입력 등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다. 구직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신청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구직신청 후 즉시 삭제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고용부가 지자체 일자리센터,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새일센터(여성가족부) 등의 일선 취업알선 담당자 32명을 조사한 결과 구직자 취업실적을 부풀리고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 사실이 드러났다.

예컨대 상담사 본인, 가족, 친지 등을 허위로 구직신청후 취업으로 허위입력하거나 공공근로 등 재정일자리 참여자명단 및 지자체 인허가 정보를 활용해 허위 구직신청 후 취업처리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워크넷상 구직자 이력 정보를 활용해 구직신청후 고용보험 조회로 취업 확인후 이미 취업된 사람을 중복 취업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취업실적 허위·조작내용 중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당국에 형사 고발, 징계요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실적 부풀리기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번 조사를 토대로 취업알선 담당자들에 대해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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