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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이완구, 운명의 날…'성완종 리스트' 대법 선고

등록 2017.12.22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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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취재진에게 비공개 요청을 하고 있다. 2017.12.1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취재진에게 비공개 요청을 하고 있다. 2017.12.15. [email protected]

홍준표·이완구, 1심 유죄 → 2심 무죄 판단
성완종·윤승모 진술 신빙성 인정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22일 선고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이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 지 아니면 유죄로 판단했던 1심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지 주목된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경남기업 관계자들 진술이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에 의한 추론만을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일부는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 아내와의 진술과도 모순돼 윤 전 부사장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 했다. 2016.09.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구 전 총리가 지난해 9월2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9.27.  [email protected]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인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성 전 회장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등에서 나온 진술 중 이 전 총리와 관련된 부분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거나 진술내용의 신빙성,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포함한 메모가 발견됐고 생전 마지막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 같은해 7월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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