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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정부, O2O·무인환전업 허용…1000달러까지 가능

등록 2017.12.2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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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정부, O2O·무인환전업 허용…1000달러까지 가능

'핀테크 기반 외화환전 서비스 도입 방안'
 O2O 환전업은 2000달러까지 가능…내년 1분기 도입 예정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무인환전업과 O2O(Online to Offline) 환전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핀테크 업체들의 환전업 진입이 활성화되는 한편, 소비자들은 영업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환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돼 편리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외화환전 분야에서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핀테크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핀테크 기반 외화환전 서비스 도입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환전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환전업 제도는 영업장에서의 대면 거래를 전제하고 있어 핀테크 업체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당국이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비대면 환전서비스는 무인환전과 O2O 환전으로 구분된다.

앞으로 무인 환전업자는 일반 환전업자와 별도로 등록하고, 무인환전기(키오스크) 설치 장소를 영업장으로 등록하면 된다.

소비자는 키오스크에서 환전을 신청하고, 바꾸고자하는 원하나 외화를 입금하면 된다. 인적사항 확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비대면 서비스인 만큼 신분증 도용 등의 우려가 있어 1000 달러 이하로만 환전이 허용된다.

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의 유권해석을 통해 무인환전 영업을 즉시 허용하고, 향후 관련 사항을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

O2O 환전은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을 하고, 공항이나 면세점 등 지정된 장소에서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O2O 환전업자가 별도로 등록하도록 하고,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외화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온라인 상에서 환전을 신청하고, 지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이 경우에는 일반 환전업과 동일하게 2000 달러까지 환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약관 명시, 결제대금 예치 등 관련 업체의 안전장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O2O 환전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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