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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쪼잔하게'란 말에 격분…깨진 맥주병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등록 2017.12.27 1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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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으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0시40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51·여)씨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전치 3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맥주를 다른 손님에게 따라주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남자가 쪼잔하게 한 병에 5000원인 맥주가 그렇게 아깝냐"라고 말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 판사는 "범행 방법에 비춰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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