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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논란 신학철 '모내기', 국립미술관 보존

등록 2017.12.29 10: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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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신학철 화백이 지난 7월3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7.07.3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신학철 화백이 지난 7월3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7.07.31. [email protected]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檢 영구 보존
"별도 조치 없이 보관해 작품 훼손"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수한 신학철(73) 화백의 작품 '모내기'를 작가에 돌려주지 않고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하기로 했다.

 '모내기'는 1987년 한국미술계에 표현의 자유와 검열 문제 논란을 일으킨 작품으로, 신 화백과 문화예술계는 정부에 몰수된 작품의 반환을 요구해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중 "신 화백의 모내기 작품을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신 화백의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17년간 작품을 보관해왔다"라며 "보관 장소와 방법이 적절하지 못해 작품이 일부 훼손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 신 화백이 특별사면 받은 이후 2004년 UN 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작품 반환을 권고했다"라며 "신 화백 등도 그림 반환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적절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검찰에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림을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보관하는 등 처분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989년 9월 신 화백의 작품 '모내기'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 화백을 구속 기소했다.

 신 화백은 작품에서 농부의 모내기를 통해 통일에 대한 염원을 표현했으며, 1987년 민족미술협의회 통일전에 작품을 출품했다. 이후 한 재야단체가 이 그림을 담은 부채를 제작했고, 1989년 해당 단체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신 화백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학철 민간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07.3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학철 민간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07.31. [email protected]


 1심과 2심은 신 화백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1998년 3월 대법원은 제작 동기나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작품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신 화백은 같은 해 8월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와 작품 몰수를 선고받았고, 1999년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작품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됐으며, 2001년 3월부터 서울중앙지검이 작품을 영구 보존 중이다.

 신 화백을 포함한 예술계와 시민단체는 작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검찰은 "법리상 불가능하다"며 반환을 거부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의 작품 보관 방안 검토 조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부 미술은행에 등록해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을 위탁 보관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영구 보존 중인 몰수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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