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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정치장 등록 항공기 11대…5년 만에 3배 증가

등록 2017.12.30 15: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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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는 30일 청주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올해 12월 현재 11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가 시에 내는 지방세는 2억8100만원이다. 2017.12.30.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는 30일 청주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올해 12월 현재 11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가 시에 내는 지방세는 2억8100만원이다. 2017.12.30.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내년 7월 재산세 2억8100만원 예상…수입 '쏠쏠'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청주국제공항을 '정치장(定置場)'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5년 만에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방세(재산세) 수입도 덩달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치장 등록을 하면 공항을 보유한 지자체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는 올해 12월 현재 11대에 달한다.

 이스타 항공 9대를 비롯해 진에어와 대한항공 각 1대씩이다. 지난 1월 등록 항공기가 8대였으나 하반기에 3대가 늘어났다.

 2012년 이스타 항공 4대와 비교하면 2.8배가 증가했다. 시가 정치장 등록 항공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실제 청주공항에 등록한 항공기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3년 5대, 2016년 6대, 올해 11대이다.

 등록 항공기가 늘면서 시의 재산세 수입도 짭짤해졌다. 지난해 736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올해는 1억8100만원으로 증가했다.

 매년 7월이 재산세 납부의 달인 만큼 이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는 제외됐다. 3대의 항공기를 추가하면 수입은 2억8100만원이 늘어난다.

 시는 청주공항을 모(母)기지로 한 저비용항공사(LCC)가 설립되면 재산세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항공사의 명칭은 '에어로K'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와 A320 8대를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항공기가 모두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하면 19대가 된다.

 시에 내는 재산세가 한 대당 5000만원이라고 하면 4억원에 달한다. 항공기 정치장 등록으로 매년 거둬들이는 수입이 7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다만 에어로K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받지 못해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에어로K가 지난 6월 신청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국적사간 과당 경쟁 우려, 청주공항 용량 부족 등으로 사업 계획 실현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재무 안전성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시는 에어로K뿐 아니라 다른 항공사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제공과 공항 홍보영상 등을 통해 항공사들의 관심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청주공항에 등록한 항공기는 6대였지만 올해는 11대로 늘어났다"며 "지방세 수입뿐 아니라 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기 정치장 등록은 자동차 등록과 같은 개념이다. 항공법상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등록된 항공기는 공항을 보유한 지자체에 지방세를 내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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