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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결혼식, 휴가 등에 교회 돈 쓴 목사 '집행유예'

등록 2017.12.31 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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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도란 기자 = 교회자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아들 유학과 결혼식 비용, 휴가용 항공권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경기 광주시의 한 교회 목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애초 이 목사의 횡령액을 5억원 이상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이나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수 없다며 횡령액 대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교회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목사 이모(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임목사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교회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따르던 많은 신도에게 상당한 상실감을 안겼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들 결혼식 비용과 관련해 상당한 금액을 헌금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의 예산으로 아들 결혼식 비용 4200만원을 쓰는 등 2008년부터 2014년까지 9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2년 안식년비 명목으로 교회 돈 3000만원을 받고도 820만원을 더 끌어다가 항공권 구매 등에 썼다. 2008~2009년에는 아들의 영국 유학비로 1년에 2000만원씩 받은 것이 모자라 책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4600만원을 더 가져다 쓰기도 했다.

 교회 신도들은 이 목사가 교회 돈을 개인 돈처럼 쓴 사실을 알아차리고 지난 2015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목사가 2008~2014년 교회 예결위원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 없이 교육사역비, 국사역비, 목회활동비 등의 교회 돈 8억2500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해진 교회 예산을 초과해 쓴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거나 근거 없이 사적으로 쓴 것이 확실한 아들의 결혼식 비용 등 9700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쓴 돈 대부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증빙자료도 없지만, 사역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진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돈은 그 사용방식에 상당히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역비로 받아 쓴 돈 중 건강식품 구입, 골프연습장 사용료 등 명백하게 개인적 지출로 보이는 것도 있으나, 사역비를 받은 개인 계좌에는 급여나 개인적 수입도 섞여 있어 구분이 어렵다"며 "골프를 사역에 이용했다는 진술도 있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역비를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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