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기술·특허 OPEN 창구 운영
시는 창구를 통해 시나 자치구, 지방공사·공단 등이 발주예정인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현황이 공개되면 업체는 내용을 확인한 뒤 이메일과 팩스, 우편,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기술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 감사관실은 접수된 서류를 발주부서에 전달하고, 발주부서는 적정성·경제성·효율성 등 검토를 거쳐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이동한 시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무원이 업체와의 접촉에 큰 부담이 있는 실정"이라며 "신기술·특허 OPEN 창구에 발주대상사업을 공개함으로써, 신기술·특허 보유업체와 발주부서 간 투명한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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