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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받자 전 남친 성폭행범 신고 40대 여성 '집유'

등록 2018.01.02 1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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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법원 "하마터면 피해자가 중형 선고받을 뻔 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사귀던 남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서모(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씨는 피해자 A씨와 지난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사귀던 중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하자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A씨가 기치료를 해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관계를 맺게 했다"며 "또 (A씨가) 몰래 휴대폰으로 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한 점을 포착해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한 판사는 “서씨의 무고로 피해자가 하마터면 중한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서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착안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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