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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정부 13만원 지원은 4대보험 부실 보완책 아냐?"

등록 2018.01.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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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정부 13만원 지원은 4대보험 부실 보완책 아냐?"

편의점 점주 "정부 지원책, 자영업자에 큰 도움 안돼"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나온 정부의 13만원 지원책이 편의점 점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편의점 1곳을 운영 중인 점주 A씨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커 지원 신청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원책이 점주들에게 실제 이익이 되는 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도 지난 2일부터 서울 전역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노동자 1명 당 월 13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는 중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가운데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다.
 
 이처럼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편의점 점주들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은 나머지 3개 보험과도 연동돼 있어 이 같은 비용 부담을 꺼렸던 점주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고용보험은 4대보험과 연동돼 있다. 통합징수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점주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정부 지원보다 커진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말했다.

 보험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정부가 지원수준을 60%에서 80~90%로 상향한 것도 점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계 회장은 "신규 가입자에 한해 지원을 상향한다는 데 그럼 기존 근무자를 자르고 신규 가입자를 고용하라는 것이냐"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13만원 지원책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입시키라는 취지"라며 "이는 4대보험의 부실을 보완하려는 정책이지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정책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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