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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닥친 美, 반려동물 보호령…방치시 '동물학대' 처벌

등록 2018.01.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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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터슨=AP/뉴시스】미국 뉴저지주 패터슨에 있는 패터슨 대폭포 국립역사공원에서 2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혹한에 얼어붙은 폭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18.01.03

【 패터슨=AP/뉴시스】미국 뉴저지주 패터슨에 있는 패터슨 대폭포 국립역사공원에서 2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혹한에 얼어붙은 폭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18.01.03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미국에서 연일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반려동물 관리에 소홀한 주인은 동물학대로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BC뉴스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州) 당국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낮은 상황에서 개집 등에 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는 경우 주인을 동물학대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카운티 당국도 지난 3일 성명을 발표해 얼어 죽은 새끼 강아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추운 날씨에 반려동물을 밖에 내버려 두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동물이 추위에 떨다가 죽는 것이 끔찍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극한의 온도에 동물을 돌볼 수 없다면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실제로 지난 1일 코네티컷주의 한 50세 여성이 집 밖에 동물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주 경찰은 "3살난 핏불 테리어가 뒷마당 개집에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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