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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볼베어링 부품 가격 담합 日 업체들 적발..과징금 17억원

등록 2018.01.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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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볼베어링 부품 가격 담합 日 업체들 적발..과징금 17억원

14년 동안 판매가격 담합...공정위, 검찰 고발키로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자동차와 산업 기계에 쓰이는 볼 베어링 부품 가격을 담합한 일본 업체들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게 공급되는 강구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강구는 철에 다른 물질을 추가해 합금으로 만든 구를 말한다.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 부품 등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제재를 받는 업체는 아마츠지강구제작소와 츠바키·나카시마이다. 이들 회사의 일본 내 강구 시장 점유율은 각각 60%, 30%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들은 2005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강구 판매가격 인상·인하 비율을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 대행사인 일본 내 특정 상사에 강구 판매가격 인상 및 인하를 요구했다.

이들 업체는 일본 내 상사 간의 강구 판매가격 협상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최종적인 강구 판매가격 변경 비율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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