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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신해철 집도의에 2심도 징역 2년 실형 구형

등록 2018.01.09 16: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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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신해철 집도의에 2심도 징역 2년 실형 구형

검찰 "책임 피하려 하는 등 개전의 정 없어"
변호인 "신씨가 지시 거부 후 퇴원해 사망"
강씨 "연예인 배려했다가 나쁜 결과" 주장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의료 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향년 46세)씨 사망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강세훈(48)씨에 대한 2심 재판부에도 실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강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적절한 처벌을 내려달라"라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사건이 중대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피해보려 하는 등 개전의 정도 없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일단 이 사건으로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유족들에 조의를 표한다"며 "그러나 수술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돼도 사망에 있어서는 신씨가 강씨 지시를 거부하고 퇴원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씨가 이 사건 후 지난 3년 간 개인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고 경영하던 병원을 폐쇄하게 된 점, 현재 지방에서 소외지역 의료진료 활동을 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강씨는 "의사가 된 후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 왔고 신씨에게도 마찬가지였다"며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환자를 섣불리 배려한 게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큰 잘못을 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강씨는 신씨를 수술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고 신해철 집도의' 의사 강세훈씨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17.03.16.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고 신해철 집도의' 의사 강세훈씨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email protected]


  또 사고 후 해명을 위해 신씨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신씨 유족은 강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15억9000여만원)하기도 했다.

 민사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신씨 아내와 두 자녀가 강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는 아내 윤씨에게 6억8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보험사는 강씨가 신씨 유족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 중 2억원을 강씨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밝혔다.

 신씨 유족은 2015년 3월 강씨가 운영하는 S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 했다.

 하지만 중앙지법 파산부(현 회생법원 전신)가 강씨 병원 과다 채무를 이유로 회생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아 채권확보가 불가능해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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