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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식] 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등록 2018.01.11 1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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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청 전경.2018.01.11.(사진=진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청 전경.2018.01.11.(사진=진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진주시,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경남 진주시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인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 아들·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는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의 경우 낡은 집을 고쳐준다.

현재 진주시는 6200가구가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지원대상가구가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신청을 통해 소득, 재산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거급여 콜센터(국번없이 1600-0777),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진주시 보건소는 올해부터 무료접종 대상자를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어린이들을 위해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까지로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종전에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따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출생아에 대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해왔다.

올해 접종시기는 인플루엔자 접종이 시작되는 오는 9~10월이며 관내위탁 의료기관 등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만65세 이상(1953년 이전 출생자)자에 대한 노인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물론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오던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무료접종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료접종도 종전과 변함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진주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진주시는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해  1만 216농가에 올해 유기질비료 6만 5296t, 53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으로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가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진주시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균신청량을 감안해 품목별 조정을 통해 농가별 공급물량을 확정했다.

유기질비료는 20㎏기준 1포당 1900원,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400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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