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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명예훼손' 1심 무죄…"공익목적 있다"

등록 2018.01.12 1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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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지원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8.01.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지원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8.01.12.  [email protected]

재판부 "비방 아닌 공공이익 목적"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6) 국민의당 의원에게 12일 무죄가 내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에 단정이나 과장이 다소 있었다고 해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 근거를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증거자료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밝혀낸 게 한 번도 사실이 아닌 적이 없었다"며 "당시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집권여당 대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박태규를 만났다면 야당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했다. 그것이 야당의 의무"라고 항변했다.

 박 의원은 당시 아내가 뇌종양 투병 중이라고 얘기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통해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 전 대통령이 박태규씨를 만나 부산저축은행 로비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비선라인 '만만회'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것처럼 얘기해 박 전 대통령 동생 지만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만만회'는 지만씨, 이재만(52)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 보좌관 출신이며 최순실(62)씨 전 남편인 정윤회(64)씨를 지칭한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박 의원이 받은 혐의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박탈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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