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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세무서 상대 법인세 취소소송 승소

등록 2018.0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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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은행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광주은행이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4년 7월22일부터 2014년 10월8일까지 광주은행에 대한 법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광주은행이 2011년 12월8일부터 2013년 4월19일까지 3219건의 기업어음에 대한 8조9959억 원의 어음금을 투자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과정에 어음금에 포함된 할인액 2021억9400여만 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관할 세무서인 광주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광주세무서는 2014년 11월3일 광주은행에 2011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16억3235만 원 및 할인액과 관련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억 원을 포함한 2011년 귀속법인세 4억646만 원을 부과처분 했다.

 또 2014년 12월5일 2012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8억6466만 원 및 2013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3억3370만 원의 부가처분도 내렸다.

 광주은행은 광주지방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은행은 '기업어음을 인수한 할인기관과 그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수한 금융회사가 법인세법에 따라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할인기관 등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발행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데 불과한 광주은행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광주은행은 해당 기업어음의 지급업무 만을 위임받았을 뿐 원천징수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에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주은행이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할인액 이외에 기업어음의 중도매매 여부, 각 매매단계별 할인액과 그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광주은행은 지급제시된 기업어음이 어음요건을 갖췄는지, 배서가 연속돼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어음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세무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광주은행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원천징수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광주은행에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단지 징세의 편의를 위해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제도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업어음이 발행된 이후 인수계약 등을 통해  기업어음을 인수한 할인기관 및 그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수한 금융회사들이 광주은행보다 기업어음의 중도매매 여부, 각 매매단계별 할인액과 그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등을 쉽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할인기관 등에게 법인세법에 따라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이들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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