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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친다" 종목 추천하고 2억 받아낸 22세 증권 전문가

등록 2018.01.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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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등학교 졸업 후 증권방송 입사
입사 4개월 만에 '증권 전문가' 변신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증권방송에서 특정 종목과 관련해 '수급을 친다'며 매수세를 유인한 대가로 2억여원을 받은 자칭 증권 전문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급을 친다'는 작전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특정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를 뜻한다.

 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증권방송 전문가 김모(22)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화장품·제조 판매 업체 A사와 원자력 관련 업체 B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사례비 총 2억3500만원을 받고 방송에서 해당 종목을 매수 추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번주 금요일 수급 친다" 등의 발언으로 특정 시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해 주가가 오를 것이라며 회원들의 매수를 부추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증권방송사에 텔레마케터로 입사했다. 이후 별다른 전문 지식도 없이 입사 4개월 만에 증권 전문가로 변신해 '○○지존' 이란 별칭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증권방송사는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분류되는 탓에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김씨 같은 무자격자도 자유롭게 전문가란 명칭을 내걸고 방송할 수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브로커 왕모(51)씨와 A사 부회장 진모(52)씨의 의뢰를 받고 방송사 회원을 상대로 방송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A사 주식을 매수 추천했다. 약 2달 사이 A사 주가는 1480원으로 42.3% 뛰었다. 김씨는 이 대가로 3500만원을 수수했다.

 매달 100만원 상당을 지불하는 유료 회원 약 800명을 보유하게 된 김씨의 행각은 더욱 대담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왕씨와 B사 대주주 장모(34)씨와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B사 주가를 한달반 사이 230.7% 끌어올렸다.

 주가가 1만6900원까지 치솟아 장씨는 시세차익을 통해 부당이득 22억원을 얻었고 김씨는 사례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

 지난달 12일 왕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왕씨는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했지만 검찰은 베트남 수사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왕씨를 강제 귀국 조치한 끝에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방송 전문가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을 넘어 특정 종목의 매매 시점까지 지시해 회원이 매매에 나서면 그 자체로 주가조작이 될 수 있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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