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로 말다툼'…여주인 향해 유리컵 던진 50대 실형
A씨는 지난 2016년 5월 5일 오후 10시2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주인 B(51·여)씨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다 B씨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고, 유리컵을 머리 쪽으로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그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