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카드로 유흥비 지출…삼성전자 전 임원 '집행유예'
삼성전자에서 전무로 있던 이씨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회사 법인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80차례에 걸쳐 7800만원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6년 5~7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LSI 14나노 AP 제조 공정의 전체 공정흐름도'등 반도체 제조 기술 관련 자료 47건 등 68건의 자료를 3차례에 걸쳐 빼낸 뒤개인적으로 보관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삿돈을 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자료 유출에 대해선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료를 빼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의심을 확신에 이르게 할 정도의 증거는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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