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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카드로 유흥비 지출…삼성전자 전 임원 '집행유예'

등록 2018.01.12 16: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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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부장판사는 12일 개인 경비를 회삿돈으로 결제하고, 기밀 자료를 빼내 개인적으로 보관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 이모(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에서 전무로 있던 이씨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회사 법인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80차례에 걸쳐 7800만원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6년 5~7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LSI 14나노 AP 제조 공정의 전체 공정흐름도'등 반도체 제조 기술 관련 자료 47건 등 68건의 자료를 3차례에 걸쳐 빼낸 뒤개인적으로 보관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삿돈을 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자료 유출에 대해선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료를 빼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의심을 확신에 이르게 할 정도의 증거는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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