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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산 동결…법원 전산오류로 한때 오보 소동

등록 2018.01.12 19: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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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검찰 청구 재산추징보전 12일 인용
법원, '전산 오류'로 한때 오보 소동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법원이 검찰의 박근혜(66) 전 대통령 재산동결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늘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 재산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진행상황을 '인용'이라고 공개해 언론 보도가 나가자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홈페이지는 전산오류다"고 정정했다. 하지만 수십분만에 '재산동결'로 결정났다고 번복하는 촌극을 벌이다가 "이날자로 인용했다"고 최종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형성한 재산을 피고인이 추징에 대비해 미리 빼돌리지 못하도록 매매, 양도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재산은 지난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기준으로 서울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 예금 10억2820만8000원으로 총 37억3820만8000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약 1개월 뒤 삼성동 자택을 약 68억원에 매각하고 28억원에 내곡동 집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제 재산은 당시 공직자 재산공개 액수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자택 매매계약으로 발생한 약 40억원 차액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유영하(57·24기) 변호사에게 건넸다. 현금으로 10억원, 수표로 30억원(1억원 30장)이다. 검찰은 이 중 7개월 넘게 사용되지 않은 수표 30장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예금은 많이 인출됐다. 정확한 잔액은 밝힐 수 없지만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부동산과 수표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가 인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수표에 대해 "향후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전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대통령 재직 시절 최측근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지난 4일 추가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삼성동 사저 관리 비용, 기치료·운동치료, 최씨가 운영한 '대통령 의상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이병기, 남재준 전 원장 재판부이기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됐다.

 박 전 대통령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심리를 맡고 있는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 국정농단 재판은 출석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기소 당일 유 변호사를 선임했다.

 유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선임계를 제출했지만 정작 재판부에는 내지 않고 있다.

 유 변호사를 포함한 국정농단 재판 변호인단(7명)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지난해 10월16일 전원 사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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