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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에 이어 관리과장도 구속

등록 2018.01.13 17: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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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13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 관리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을 들어가고 있다. 2018.01.13. ksw64@newsis.com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13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 관리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을 들어가고 있다. 2018.01.13. [email protected]

관리부장은 영장 기각…법원 "방어권을 행사필요"

【제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직접적인 단초를 제공한 건물 관리과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물 관리과장 김모(5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물 관리부장 김모(66)씨는 "근무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의 주된 업무 내용, 근무시간으로 볼때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21일 화재 발생 50분 전까지 1층 주차장 천장 발화지점에서 얼어붙은 배관 동파 방지용 열선을 잡아당겨 펴는 작업으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토대로 김씨와 함께 작업한 관리부장 김씨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화지점을 건물 1층 주차장 필로티 천장 부근으로 한정했다. 발화 원인은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 축열(과열)이나 정온 전선의 절연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했다.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 피의자인 건물주 이모(53·사진 왼쪽)씨와 건물관리인 김모(51)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제천경찰서에서 청주지법 제천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12.27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 피의자인 건물주 이모(53·사진 왼쪽)씨와 건물관리인 김모(51)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제천경찰서에서 청주지법 제천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12.27 [email protected]



 경찰은 건물주 이모(53)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스포츠센터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 않고, 2층 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는 등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지난 7월 10일 경매로 스포츠센터 건물을 인수한 뒤 8·9층에 캐노피(햇빛 가림막)와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건축법위반)도 받는다.

 건물 9층 옥탑 기계실을 개인 휴식공간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건물을 불법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한 전 건물주 박모(58)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구속돼 수감중이다.
 
 건물 경매 과정에서 이씨와 짜고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한 혐의(경매 입찰 방해)로 정모(59)씨도 입건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 처음 출동한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등 소방관들의 초기대응 부실, 늑장 출동 등 과실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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