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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식] LH·경기도시공사 전세·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등

등록 2018.01.13 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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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LH·경기도시공사 전세·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기 수원시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전세·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부문은 LH의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경기도시공사의 전세임대주택 3가지다.

 전세·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전세임대주택은 사업시행기관이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사업시행기관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렴하게 임대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호수는 LH 전세임대주택 154호, LH 매입임대주택 900호, 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220호이며, LH와 경기도시공사 가운데 한 곳에만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공고일(LH 2017년 12월 29일, 경기도시공사 2018년 1월 4일) 당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고에 기재된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이 기존 85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관심 있는 이는 17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예비입주대상자 명단은 4월 말 LH(http://jeonse.lh.or.kr)·경기도시공사(http://www.gico.or.kr)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임대주택별 세부 신청자격, 주택 유형, 첨부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LH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3가지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관한 핵심요약 정보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임대주택’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수원시는 15일부터 26일까지 ‘2018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진행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지역의 특성·자원·기술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게 특징이다. 올해 총 사업비는 4억 원(시비 50%, 국비 50%)이다.

 상반기에는 8개 사업분야에서 분야별 3~5명씩 총 34명을 모집한다.

 8개 사업분야는 ▲배냇저고리, 손·발싸개 등을 만들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에게 선물하는 ‘아기용품 지원사업’ ▲다문화 가족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배경 청소년·가족 상담 통번역 서비스’ ▲각 동을 순회하며 우산을 무료로 수리해주는 ‘찾아가는 우산 수리센터’ ▲명아주로 지팡이를 만드는 ‘효사랑 장수지팡이 만들기’ ▲손뜨개 작품, 향초, 방향제 등 각종 수공예품을 제작·판매하는 ‘토탈공예와 함께하는 행복한 나눔’ ▲천연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고,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천연비누 제작소’ ▲과수 수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호매실과수공원 만들기’ ▲텃밭을 만들고 생태농장을 운영하는 ‘하천과 텃밭이 어우러진 자연학습장’ 등이다.

 특정 기술이 필요한 사업분야는 전문 인력을 통해 일반 참여자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취업 취약계층이 일하면서 관련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상반기 사업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이다. 만65세 미만(1953년 3월 3일 이후 출생자)은 주 30시간(1일 6시간), 만65세 이상은 주 15시간(1일 3시간) 근무한다.

 근무시간당 급여는 7530원이고, 매일 부대경비 5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하루 급여로 계산하면 만65세 미만은 5만 180원(7530원×6시간+5000원), 만65세 이상은 2만 7590원(7530원×3시간+5000원)이다. 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 1회, 월 1회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한다.

 월 20일 근무 기준 개근할 경우 월 급여는 만65세 미만 123만 원, 만65세 이상 66만 원 수준이다.

 만18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수원시민(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사람 포함)은 누구나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동일 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해서 참여한 사람,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자녀, 공무원·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 수령자 등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15~26일 신분증·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2월 말 개별 통보한다.

 세부 사업내용,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사업별 모집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수원시 일자리정책과(031-228-2669),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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