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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3인방' 정호성, 또 朴재판 증언대…특활비 첫 재판도

등록 2018.01.14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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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5.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지난해 9월 첫 소환 이후 4개월만
안봉근·이재만과 특활비 첫 재판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6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에 정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인물로, 최순실(62)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는 등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서 긴밀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18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었지만, 박 전 대통령 앞에서 어떤 증언도 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정 전 비서관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며 "오랫동안 모신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차지한 비중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을 한 차례 더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등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 정 전 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직접 접촉하며 여러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중요한 증인이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다른 사건 재판에선 증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재만(왼쪽)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2017.12.1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재만(왼쪽)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2017.12.19. [email protected]


 정 전 비서관은 다른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5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2)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 재판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9일 이 전 비서관 등 3명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정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다른 비서관들과 함께 받는 첫 공판으로, 법원은 지난 10일 기소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을 이 전 비서관 등 재판에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33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중 27억원 전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헌수(64)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10일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했다.

 당시는 국정농단 의혹 보도로 특활비 상납이 중단된 시점으로, 검찰은 돈이 필요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상납이 재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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