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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북한에 석유제품 밀매 무역상·법인 4곳 금융제재

등록 2018.01.14 0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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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북한에 석유제품 밀매 무역상·법인 4곳 금융제재


【서울=뉴시스】 이재준 기자 = 대만 정부는 대북 석유 정제품 밀매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역상, 그와 연관한 국내외기업 4곳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했다고 중국시보(中國時報)가 1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는 지난 12일 석유 정제품을 공해상에서 북한 측에 건넨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方向永嘉)를 임차한 가오슝(高雄) 소재 원양어업회사 사주 천스셴(陳世憲)과 그가 대표를 맡은 마샬군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기업 등 관련 업체 4곳을 '테러방지법'에 의거,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법무부가 2016년 시행한 테러방지법(資恐防制法)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자산을 동결하는 등 제재를 발동한 것은 처음이다.

대만 정부는 이번 조치를 연관 기관과 외국 정부에 통보하는 한편 천스셴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천밍탕(陳明堂) 법무부 정무차장(차관)은 제재로 인해 천스셴과 그 가족이 생활상 필요한 이외의 자금 사용은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대만 당국이 천스셴과 연관 해외기업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앞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는 작년 10월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2호'에 정유제품 600여t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외교부와 관세청은 라이트하우스 윈모어가 적재한 일본산 정유제품을 동중국해 공해에서 화주의 지시를 받고 북한 선박에 환적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2375호를 어겨 억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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