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측정구 높이따라 농도 변화…시민체감도 반영 못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한파가 물러가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2018.01.14. [email protected]
측정소의 평균 측정구가 고도 14m, 아파트 6층 높이로 지상에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11~12월 서울 5곳, 경기·부산·울산·대구·경남 1곳씩 총 10곳에서 측정구 높이가 약 2m인 이동측정차량을 통해 얻은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같은 지역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한 것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비교측정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 결과 송 의원의 지적처럼 측정구의 높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는 최대 28.1%까지 차이를 보였다.
측정구 높이가 24.6m로 가장 높은 서울 서대문구 측정소의 경우 측정소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PM10 기준 32㎍/㎥로 측정된 반면, 지상에 가까운 이동측정차량에서는 41㎍/㎥로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도가 올라갈수록 대기확산이 활발해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때때로 정부 예보치를 웃도는 수준의 미세먼지를 시민들이 마셔왔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지금까지의 미세먼지 측정치가 시민의 체감오염도와 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광진구(-0.4%), 서울 은평구(-6.8%), 경남 창원시(-7.9%), 울산 울주군(-10.3%) 등의 경우 오히려 지상 측정 데이터가 측정소 데이터보다 낮았다. 또 입자가 더 작은 PM2.5 기준 미세먼지의 경우 높이차에 의한 오염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지난 10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을 개정했다. 도시대기측정소의 측정구는 원칙적으로 1.5m~10m를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라도 20m보다 높아서는 안되고 10~20m 사이라도 예외 요건을 만족하게 했다.작년말 기준 전국 328개 측정소 중 이 같은 원칙에서 벗어난 곳은 20개소다.
홍동곤 대기정책과장은 "초과 측정소는 단계적으로 이전해 체감오염도와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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