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광고 보고 연락한 여대생들 속여 대출금 가로챈 일당 검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A(2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21)씨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지난해 9~10월 페이스북에 '여성만 가능, 고수익 알바 당일지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20·여)씨 등 여대생 2명을 유인했다.
이들은 C씨 등에게 "일시적 회사자금 경색으로 개인 대출을 받아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대출금은 회사에서 책임지겠다"고 속인 이후 인터넷 대출을 받도록 해 대출금 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 등이 피해자와 동행해 은행에서 대출금을 인출한 CCTV영상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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