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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사도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등록 2018.01.14 14: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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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email protected]

오는 2~3월 평검사 직위 10여개 외부 개방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14일 앞으로 만들어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찰의 주요 수사 기능을 넘기고 검사도 공수처 수사를 받게 한다는 개혁안을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특별수사에만 한정해 수사 범위를 축소한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요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밝혔다.

  조 수석은 검찰 개혁 관련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했다"면서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으로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게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개혁 분야에서는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공수처 이관, 직접수사 축소 등을 시도한다. 특수수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 등 일부 분야에만 한정된다.

 법무부에 검사 출신이 아닌 인물들의 임용도 대폭 늘어난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인사가 임명됐다.

 다음달에는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책을, 오는 3월에는 평검사 직위 10여 개를 외부 개방해 비 검사 출신을 보임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외부 공모할 직위에 비 검사가 보임되면 법무부 탈검찰화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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